세계적 기대와 요구에 발맞춰 리프팅에 대한 열정을 가진
최고의 리프팅 전문의사들이 리프팅 한 분야를 위해 창립한 학회
본 회 명칭은 대한리프팅연구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na Academy of Facelift & Contouring라 칭한다.
본 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각 시,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미용 관련 리프팅에 연관된 의학의 발전과 국민의료의 향상에 기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리프팅 관련 미용, 치료에 연관된 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.
리프팅 관련 미용, 치료에 대한 개원의의 연수교육 및 육성발전.
연구회관련 학술대회의 개최 및 회지, 도서 등의 간행.
연구회관련 국제적 의학지식의 교환에 관한 일.
회원 상호간의 친목, 복지 밑 경조에 관한 일.
그 외에 본회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일.
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구분은 다음과 같다.
준회원: 대한민국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 연구회 활동 참석하였으나 정회원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람. 또는 외국의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 연구회활동에 참석하며, 정회원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람.
정회원: 대한민국 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8조의 의무를 행한 사람.
특별회원: 단체,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을 낸 사람 또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 저명한 내·외국인 전문가 중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사람.
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본 회에 내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 입회 절차는 당해 연도의 상후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.
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특별회원과 준회원은 임원에 출마할 수 없으며, 각종 회의의 결정권을 지닐 수 없다. 단 연구회 사무원으로서의 특별회원은 관련 회의의 결정권을 지닌다. 그 외의 권리는 정회원과 동등하다.
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에서 부여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.
특별회원과 준회원의 경우 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.
정회원은 본 회의 규칙, 규정 및 본 회의 결의 사항을 따르고, 정해진 연수교육을 받아야하며,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한다.
회장: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, 상임이사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명예회장: 전임 회장과 상임이사회 추천을 받은 본 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다수를 둘 수 있다.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 회의 상임고문을 맡을 수 있다.
상임이사회:
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.
차기회장은 회장, 전체이사의 보통, 직접, 평등, 비밀선거로 선출한다.
(투표권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며 과반득표 실패 시 1, 2위 재투표로 과반 득표자로 선출하며, 투표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만일 과반 출석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공고 후 투표를 실시한다.)
선거권은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와 이사로 하되, 이사는 본 학회 이사로 임명된 후 3개월이상이 경과한 자로 한다.
피선거권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
감사는 전체이사의 보통, 직접, 평등, 비밀선거로 선출한다.
(투표권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며 과반득표 실패 시 1, 2위 재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단, 출마자가 없을시 상임이사회의에서 의결 임명한다.)
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신입이사 영입 시 투표권자 과반수 참석에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
임원의 결원 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회장, 감사는 전체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총회에 보고한다.
회장 및 감사 임기는 2년,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(선출직은 2년, 임명직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)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
회원으로서의 의무 불성실 및 학회의 권익에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될 때
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때
회장의 결정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불신임한다. 이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을 통과해야 한다.
불신임 받은 날부터 직위를 상실한다.
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로 정한다.
본 회는 상임고문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 회장의 추천 또는 상임이사 과반의 요청이 있을시 고문은 임명직 임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.
정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상임이사 또는 정회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총회는 당일 참석회원으로 성립된다.
총회는 개최 15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을 통보해야한다.
총회는 회장 및 임원의 이·취임을 행하고 학술상 및 유공회원 포상 등의 의식을 행하며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중요한 회무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.
다음과 같은 일을 인준한다.
총회의 모든 기능은 이사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.
지회를 설치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을 받아야한다. 지회의 회칙은 신설지회 총회에서 제정하되,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 업무 추진 시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, 보고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 및 각 이사회에 보고한다.
본 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학술대회 참가비
보조금 및 찬조금
기타 수입금
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에게는 소정의 회의비 및 활동비를 지불할 수 있다.
각 연도의 예산 및 자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기존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각 연도의 세입, 세출,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회계연도는 당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(준용규정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.
(발효) 본 회칙은 2021년 6월 1일 상임이사회에서 개정 결의하여 인준을 받은 날부터 발효된다.